운전을 하다보면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주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인지 많이 헷갈립니다. 주차 가능 차선 차이를 알고 있다면 고민이 좀 덜어지겠죠?
알기쉽게 대전광역시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 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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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 노면표시
흰색 실선 : 주정차 가능.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합니다.
황색 점선 : 정차 가능. 주차는 불가. 5분이내 정차만 가능합니다.
황색 실선 : 주정차 가능.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표기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황색 복선 : 주정차 금지. 2줄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됩니다.
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
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.
- 소화전 5m 이내
- 횡단보도
- 어린이 보호구역
-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- 버스정류장 10m 이내
위 5 장소는 주정차가 불법이므로 절대 주차 및 정차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.